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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02 08:36 수정 : 2007.03.02 08:36

언론보도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김종백 부장판사)는 황모(46)씨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정부산하기관ㆍ특수법인ㆍ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언론중재위는 민간기금이 운영재원인 점, 언론중재위원 및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점 등에 비춰 국가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언론중재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 해도 분쟁조정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언론중재위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정부산하기관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언론중재위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기는 했으나 이 법에는 법인격 부여나 법인 설립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민법 중 재단법인ㆍ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중재위를 법인격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 규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특수법인으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중재위는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공개 대상 정보를 `2004ㆍ2005년 주요 생산문서 목록'이라고만 표시해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정보공개법상 소정의 정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05년 말 언론중재위에 2004∼2005년 주요 생산문서 목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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