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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12 19:43 수정 : 2007.03.12 19:43

공정위, 5억5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신문 판매지국에 지나치게 많은 무가지를 제공한 조선일보사, 중앙일보사, 동아일보사 등 3개 신문사 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문사별 과징금 규모는 〈조선일보〉 2억400만원, 〈중앙일보〉 1억7400만원, 〈동아일보〉 1억74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3개 신문사는 지난 2002년 한해 동안 다수의 판매지국에 유료신문 판매대금의 20%를 넘는 규모의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비율은 조선일보사가 해당기간 월평균 거래지국수 1593개 가운데 39%(621개)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2개 신문사도 거래지국 가운데 각각 34.2%와 31.2%에 무가지를 초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무가지 제공과 관련해 판매지국이 아닌 신문사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2003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의 신고가 있은 뒤 법리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조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현행 신문판매고시는 신문사가 유료신문 판매대금의 20%를 넘기는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해 구독자를 모집한 조·중·동 지국 49곳과 〈한겨레〉 지국 2곳 등 54개 신문판매지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한 48개 지국에 대해서는 총 753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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