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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14 19:19 수정 : 2007.03.14 19:19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호

미디어 전망대

흔히 일본은 ‘신문왕국’, ‘독서강국’이라고 말한다. 그 일본에도 신문 판매가 줄고 있다. 전체 발행부수가 1997년 5377만부였는데 2005년 5257만부로 감소했다.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원인이 있다. 그것은 자라는 세대가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몰입하여 활자를 기피하는 현상이다.

한국은 상황이 더 나쁘다. 많은 신문사들의 경영난이 그것을 말하고도 남는다. 판매 부수가 줄어드니 광고수입도 준다. 떠나는 독자를 따라 광고도 방송, 인터넷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신문업계가 위기상황을 고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인력 감축에나 매달릴 뿐이다.

일본에서는 신문협회가 신문활용교육(NIE)을 주도하고 있다. 1988년 전담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1998년 토지 매각자금 10억엔으로 산하 단체인 일본 신문교육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신문활용교육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다. 그 기금이 지금은 100억엔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자수입으로는 재단 운영이 어려워 신문협회가 운영자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인력도 파견한다.

요코하마에 NIE전국센터를 세우고 전국 47개 지역에 추진협의회도 결성했다. 138개 회원사 가운데 전문지, 스포츠지, 통신사, 방송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사가 참여하고 있다. 500개에 가까운 초·중·고교와 제휴를 맺고 있다.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연구회도 지원한다. 또 해마다 연구발표 전국대회도 연다. 어려서 신문을 읽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도 읽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05년 7월 문자·활자진흥법을 제정했다. 말하자면 독서진흥법이다. 이 법은 국민에게 평등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읽고 쓰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선언하고 있다. 신문활용교육을 통해 활자기피 현상을 막자는 정책 의지의 표현이다. 올 10월에는 실행 계획을 내놓는다고 한다.

한국 신문법의 제정 취지는 여론 다양성 확보와 신문산업 진흥이다. 따라서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을 신문활용교육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예산 통제를 통해 신문발전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 기금 상당액을 여유자금이라고 해서 적립만 시키고 수요도 없는 융자사업 따위나 권장하니 하는 말이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통제를 풀라.

잠재 독자를 개발하자면 본격적인 신문활용교육이 중요하다. 신문 산업을 모르는 기획예산처가 사업 내역까지 일일이 간섭할 이유가 없다. 신문활용교육이라면 신문협회가 주도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데 왜 수구신문과 합세해 신문법은 언론통제법이니 뭐니 하며 회원사 이익을 외면하는가? 미국에서는 1958년부터 신문발행인협회가 그것을 맡아 미래 독자를 키워왔다.

신문은 ‘살아 있는 교과서’다. 활자 속에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과 지혜가 숨쉰다. 신문의 위기는 문화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활자 기피를 막고 신문 산업을 살리기 위해 신문활용교육에 나서자. 이것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밑거름이 된다. 신문도 반성해야 한다. 모든 사안을 이념으로 착색하는 편집 태도가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말이다. 또 미끼로 경품을 뿌린다고 독자가 늘겠는가?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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