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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22 00:06 수정 : 2007.03.22 00:06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싸고
“독립 훼손” -“독립과 무관”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방송>(KBS)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문제를 계기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언론 통제 가능성’이란 두 쟁점이 떠오른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케이비에스가 최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은 자사 이기주의와 전파 남용의 예”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방송 노조는 성명을 내어 “케이비에스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프로그램과 보도 이후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정치적 옥죄기’라고 해석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새 공공기관운영법의 4월 시행을 앞두고, <한국방송>과 <교육방송>을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16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방송은 이 법에 대한 반대뜻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협력을 구해왔으며, 최근 창사특집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견해를 방송에 담기도 했다. 청와대 윤승용 대변인은 “한국방송은 정부가 100% 출자했고 시청료를 받고 있으니 방만한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이 기관장·비상임이사 등을 선임할 때 기획예산처 장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경영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 공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방송 노사와 언론단체들은 이 법이 기획예산처 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기능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한 부처 장관에게 공영방송의 기능을 변경시킬 권한까지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한국방송과 교육방송이 다른 공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과 달리 1987년 당시 공공기관운영법의 전신 중 하나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데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즉 정부가 예산 통제 기능을 통해 방송 편성까지 우회적으로 간여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확대해석’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20일 노 대통령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언론자유 독립과 무슨 관련이 있냐. 정부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한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1일 논평을 내어 “케이비에스가 방만한 경영을 개혁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그 주체가 기획예산처와 같은 정부 부처가 된다면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훼손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방송 경영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그 방법은 정부 통제가 아닌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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