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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정순경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 단장이 27일 방송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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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등 통신업체 자회사 분리안 마련키로
대기업·신문사 방송소유 제한 대폭 완화
방송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
방송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확정·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의 뼈대는 아이피티브이 도입 방안 마련과 신문사·뉴스통신사·대기업의 방송 소유 규제 완화 등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다.
우선 개정안은 아이피티브이(IPTV·인터넷프로토콜 티브이) 서비스를 방송법으로 도입·규율하기 위해 방송사업의 정의를 고쳤다.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규정을 신설해 아이피티브이를 도입하되, 유선 아이피티브이와 기존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모두 ‘유선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분류해 두 가지가 동일한 성격의 방송서비스임을 분명히 했다. 무선 아이피티브이는 지상파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규정해 도입되며,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의 경우 종합유선방송 개념을 폐기하고 유선방송사업으로 재규정했다.
정보통신부 및 통신업체들과 팽팽히 맞서는 큰 쟁점인 아이피티브이(유선) 사업권역과 관련해서는 방송위가 고시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현행 디지털케이블방송처럼 지역별로 쪼개어 면허를 내주는 지역면허제로 일원화하겠다고 방송위는 밝혔다. 다만 한 업체가 여러 지역에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권역 광역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방송위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는 아이피티브이는 인터넷망에 기반한 서비스인 만큼 케이티(KT)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직접 서비스하도록 하고, 권역을 쪼개는 데도 반대해왔다.
방송위는 아이피티브이 사업에 진출하려는 케이티 등 통신업체의 자회사 분리 여부 문제와 관련해선 분리 규정을 개정안에 명문화하는 것은 일단 유보했지만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분리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기업과 신문사, 뉴스통신사의 방송사업 소유 제한을 대폭 풀었다. 이는 대기업인 케이티 등이 아이피 티브이를 통해 방송 영역에 진출하게 된 데 따른 형평성 논란을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송위는 아이피티브이·케이블방송·위성방송 등 사업자(플랫폼사업자)의 보도전문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 운영 금지는 유지하되, 이들 사업자의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신문사·뉴스통신사의 지분 제한을 현행 33%에서 49%로 완화했다. 문자방송을 비롯한 데이터방송채널(PP)과 주문형 브이오디 채널(PP)의 경우는 보도·종합편성채널 승인제를 유지하되, 대기업, 신문사, 뉴스통신사의 소유 제한을 폐지했다. 방송위는 이를 통해 디엠비(이동멀티미디어방송)와 아이피 티브이 등 뉴미디어에 대한 신문·뉴스통신사·포털·콘텐츠기업 등 다양한 자본의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도채널이 아닌 채널의 보도 관련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위가 사후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사후 심의의 실효성과 관련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7년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방송법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관련 시행령을 통해 3년마다 재허가를 받아 왔으며 그동안 허가기간 연장을 꾸준히 방송위에 요구해왔다.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방송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밝혀온 방송위는 이날 개정안을 국회 방송통신특위(방통특위)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융추위)에 동시에 제출했다. 앞서 정통부도 아이피티브이를 광대역융합서비스(BCS)로 규정해 도입하는 광대역융합서비스 사업법안을 융추위와 국회 방통특위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이피티브이 도입 방식과 규율 법안을 놓고 방송위와 정통부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법안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정통부와 방송위 법안 모두 국회로 넘어가 서로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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