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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4.03 11:46 수정 : 2007.04.03 13:48

이번주 내로 임시회의 열어 결정키로
"영안모자와 기초소재간 합의서 폐기해야"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인TV에 대한 경기ㆍ인천지역 신규 지상파TV 방송사업자 조건부 허가추천 안건을 논의했으나 다시 연기했다.

방송위는 이번주 안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경인TV 조건부 허가추천 안건을 결정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이날 경인TV의 법인 설립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영안모자와 주요주주인 기초소재간 합의서가 경인TV 법인 설립의 하자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합의서를 폐기하고 공증을 받으라는 행정지도를 했으며 폐기 이후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방송위 신승한 공보실장은 "경인TV 쪽에서도 합의서가 법인 설립에 하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이를 폐기하고 공증을 받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증을 확인하는 대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문제가 된 영안모자와 기초소재간 합의서는 지난해 10월1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이면계약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합의서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당시 영안모자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29.56%의 지분을 가졌다고 방송위에 신고했고, 지난해 8월14일 방송위 상임위 회의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영안모자는 지난해 7월19일 유진기업 계열사인 기초소재와의 이면합의를 통해 3.57%의 주식을 추가확보, 모두 33.13%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는 방송법이 정한 최대주주 소유지분 한도 30%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방송위는 즉각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담당 실-국장을 교체하고, 엄밀한 자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경인TV는 당시 "기초소재는 경인TV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액 50억 원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 영안모자는 추가 지분을 사들이는 것은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방송위는 경인TV 김성재 신임 대표이사 변경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방송위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에서도 조건부 허가추천 안건을 논의했지만 방송위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정을 2주 미룬 바 있다.

경인TV는 지난해 4월 허가추천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면계약 의혹이 제기되고 신현덕 전 대표가 경인TV 최대주주인 영안모자의 백성학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설을 폭로하면서 허가추천 절차가 늦어졌다.

또 신현덕 전 대표와 경인TV 등이 서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방송위 결정을 앞두고 주요주주인 CBS가 백 회장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하고 경인TV는 신문광고를 통해 CBS를 비난하면서 다시 서로 고소하는 등 주주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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