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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연합뉴스 표절 기사 무더기 경고 |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김대성)는 연합뉴스와 외신을 표절한 신문 기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28일 제797차 월례회의를 열어 연합뉴스 기사와 외신 등을 표절한 15개 신문사의 기사 47건에 경고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47건 중 절반 가량은 출처를 알 수 있는 기사로 연합뉴스나 뉴욕타임스 등 외신 내용을 거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옮기면서 일부 문구를 바꾸거나 앞뒤를 바뀌어 정리하고 사진까지 전재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직접 취재, 작성한 것처럼 자사 기자 이름을 명기했다"고 경고 이유를 밝혔다.
또 "최근 대학 등에서 논문 표절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관행이 되다시피 한 언론의 표절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표절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표절이라는 부끄러운 후진적 행태는 시급히 버려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윤리위는 대학의 임시이사제와 관련해 사실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일방적인 주장을 부각한 기사와 전시작통권 환수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한쪽 의견만 집중적으로 소개한 기사 등에 대해서도 잇따라 경고를 결정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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