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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4.06 20:05 수정 : 2007.04.06 22:18

통신업체도 방송법 적용

그동안 방송이냐 초고속인터넷 부가서비스냐를 놓고 논란이 있어온 인터넷텔레비전(IPTV)이 방송으로 결론이 났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텔레비전은 방송이고, 따라서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융추위 안에서, 인터넷티브이의 주된 서비스는 방송이며, 통신은 부가서비스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하려면 방송위원회로부터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인터넷티브이 사업자는 방송 사업자로 간주돼 방송법 규제도 받는다.

융추위는 이와 함께 인터넷티브이 사업자에게 전국에서 동시에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고, 케이블방송·위성방송·인터넷텔레비전을 합쳐 한 업체의 가입자 수 기준 시장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융추위는 “위원 14명이 표결을 통해 다수안을 정했다”며 “다수안과 소수 의견을 정리해 총리에게 보고하고 국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업체들은 “융추위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인터넷티브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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