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 일관성 결여, 특정 사업자에 유리”
조창현 방송위원장이 방통융합추진위원회의 IPTV 도입방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조창현 위원장은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융추위가 5일 결정한 IPTV 도입방안의 내용과 절차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주요 쟁점별 대안에 대한 투표방식을 통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했을 뿐 전체 방안의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 요소간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융추위가 IPTV의 사업권역을 전국으로 결정했지만 대기업 지분제한을 두지 않아 현행 위성방송에서 49%로 제한한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또 외국자본을 49%까지 허용하는 등 규제 요소들을 전체적인 틀에서 결정하지 않고 쟁점별로 개별적인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담보하는 주요 정책사항인 사업권역과 진입제한 등에 대해 통신사업자의 입장만 반영해 시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방송이 주서비스인 것으로 규정하고 사업자 지위는 방송사업자로 분류했음을 고려할 때 적용 법률은 방송법이 당연하지만 이를 확정하지 않은 채 유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쟁점별 표결 결과 공개 후 최종 정리과정에서 대안을 다시 조정하고 위원들의 표결내용 번복을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통신사업자(KT 등)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표결 절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라 콘텐츠(PP)와 네트워크(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가 개방됐기 때문에 국내 산업보호와 육성을 위해서는 IPTV와 관련해 플랫폼 중심의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PTV의 규제수준에 대한 문제는 최종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다"며 "이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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