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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2 19:21 수정 : 2007.05.22 19:21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살펴보니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합동브리핑센터 설치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정보공개법 개정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는 “낡은 관행을 버리고 선진적인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언론학계나 일선 취재 현장에서는 “공급자(정부) 위주의 정보 의존성이 높아지고,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며 정부 감시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합동브리핑센터 설치 취재원 접촉 대폭 위축시켜

현재 정부 부처 안에 있는 37개 브리핑 룸과 기사송고실을 서울 세종로의 정부 중앙청사 별관 1~3층, 과천청사 1동 1층,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한다. 외교통상부·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등 16개 기관은 정부 중앙청사에 마련된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 등 10개 기관은 과천청사의 합동브리핑센터에서만 브리핑을 하게 된다.

청와대·검찰청·경찰청·국방부·금융감독위원회는 현행대로 개별 브리핑 룸과 송고실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한 기자 응대가 잘 되고 있고, 검찰 등은 수사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강남·영등포·마포 등 8개 일선 경찰서에 있는 기자실은 없앤다.

정부는 8월 초부터 합동브리핑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달 초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합동브리핑센터는 공급자(정부) 위주의 브리핑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서, 언론의 정보 접근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십 수개 부처가 합동브리핑센터를 이용해야 하므로 개별 부처의 브리핑 횟수와 시간이 제한돼 브리핑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 방침대로 합동브리핑센터의 기사송고석이 언론사별로 최대 4석으로 제한되면 그만큼 출입 기자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셈이어서 정부 취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경제부처가 주로 모여있는 과천청사엔 언론사별로 20~30여명의 기자들이 취재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정책 입안 단계에서의 문제점이나 내부 비리를 고발하고, 기사의 심층성을 높이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백악관, 국무부, 외무부 등 주요 부처엔 각각 별도의 상주 기자실을 두고 있다.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질문수 한정해 알권리 제한

인터넷을 활용해서,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이뤄지는 브리핑 내용을 동영상으로 실시간 제공하고 언론의 개별적인 질의·답변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홍보처는 “굳이 브리핑 룸을 찾지 않아도 등록기자는 누구나 취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이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프랑스 외무부의 경우, 정례 브리핑이 없는 월·수·금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기자들이 인터넷에 질문을 올리면, 답변은 낮 12시30분~1시에 게재하고 있다고 외국 사례를 들었다.

김 국정홍보처장은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 취재 지원을 하던 인력을 전자브리핑 쪽으로 전환해 투입하겠다. 다만, 일주일 동안 질문하는 기자와 질문의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리들이 직접 대면 접촉이나 전화로 기자 질문에 답하던 것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접촉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질문 횟수가 제한되고, 부실한 답변 또는 답변 기피 등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에 매우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 쪽의 답변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때, 언론의 신속한 정보전달 기능은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취재 시스템이 가장 잘 정착됐다고 자평하는 청와대의 경우가 단적인 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관리들이) 기자들의 질문과 접촉에 제대로 응답했느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앞으로 개선하겠다”고만 답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전자브리핑제를 도입하면 질문·답변 과정은 정확해지겠지만, 직접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취재원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파악하고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써 정부 정책 등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보완책은 될 수 있지만 대체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보공개법 개정 선언에 그쳐 실효성 없어

김 국정홍보처장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규정을 선언적으로 담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정보공개가 매우 폐쇄적인 상태에서 브리핑 룸을 먼저 통·폐합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처다.

정부는 또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자발적으로 공개한다”는 내용도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항 등 의무조항 여부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 경우 말 그대로 ‘선언적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자발적 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공개되는 정보는 정보 가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한다.

또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는 모두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고 있어, 정책 결정과정에서부터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언론의 노력은 차단될 수밖에 없다.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정보 공개의 예외조항이 이미 추상적이고,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도 정부 관리들이다.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판단의 주체가 관리들(판사)인 데다 처벌 조항마저 없으면 ‘비공개’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보공개는 국정홍보처의 의지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현실성을 문제 삼았다.

황준범 서정민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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