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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8 19:24 수정 : 2007.05.28 19:24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강신욱)는 지난달 25일 제798차 회의에서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기 사건 용의자인 조승희씨가 만들어 언론기관에 보낸 사진 사용과 관련해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 20개 매체에 대해 경고 조처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사진은 “인명을 해칠 수 있는 권총이나 칼 또는 망치를 들고 살의와 증오가 담긴 눈빛과 함께 자해하거나 상대를 저격 또는 가격하려는 잔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10조2항(선정주의 금지)과 제13조4항(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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