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19 17:48
수정 : 2007.06.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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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도입 법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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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안 발의…방송법 포함여부·사업권역 등 쟁점
케이블업계 위기의식 “KT 자회사 분리뒤 참여” 주장
방송과 통신의 융합기구 추진이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대립으로 지지부진해지면서 덩달아 미뤄져온 아이피티브이(IPTV)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홍창선(열린우리당)·손봉숙(민주당)·서상기(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잇따라 관련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 사이에도 업계 간 이해가 엇갈려,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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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차이점은?=홍 의원과 서 의원의 법안은 통신업계의 목소리를 많이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두 법안 사이에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에 논의 과정에서 단일안으로 합쳐질 가능성을 내다보기도 한다. 홍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법안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이라는 특별법 형태다. 통신법도 아니고 방송법도 아닌, 제3의 법인 셈이다. 서 의원이 이번주 안에 발의할 ‘디지털 미디어서비스 사업법안’도 제3의 법이다. 방송법이 아닌 특별법 형태는 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서 주장해 온 것이다.
반면 손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법안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다.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대신 기존 방송법을 일부 개정해, 아이피티브이 또한 방송법 테두리 안에서 다루자는 것이다. 아이피티브이도 기본적으로 방송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방송위원회와 방송업계의 목소리와 궤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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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사업권역=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은 아이피티브이 참여업체의 사업권역이다. 통신업계는 전국사업권을 요구하는 반면, 방송업계는 지역사업권을 요구하고 있다. 홍 의원의 법안은 전국 사업권을 원칙으로 한다. 아이피티브이 참여업체가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전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서 의원의 법안 또한 애초 전국 사업권으로 가거나 처음엔 지역 사업권으로 시작해도 2012년에는 전국 사업권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인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케이티(KT) 등 거대기업에 유리하다.
반면 손 의원의 법안은 방송법에 따라 지역사업권을 적용하고 있다. 케이블티브이가 77개 권역별로 나눠서 사업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피티브이 사업자도 권역별로 쪼개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서비스에는 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공정경쟁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손 의원은 주장한다. 아이피티브이나 케이블티브이와 같은 방송사업자임에도 특정 업체에만 특혜를 주면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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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대 케이블업계=케이블 티브이업계가 아이피티브이 도입에 촉각을 세우는 것은 케이티라는 ‘공룡기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앞으로 방송·인터넷·전화를 하나로 묶은 서비스 상품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고속 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50%에 가깝고 시내전화 점유율이 90%가 넘는 케이티가 그대로 아이피티브이 사업자로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케이블티브이 업계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케이블 티브이방송협회는 케이티가 자회사로 분리해 아이피티브이 사업자로 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에스케이티(SKT)가 위성디엠비 사업에 진출하고자 티유미디어라는 자회사를 만든 것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케이티는 자회사 분리안을 반대하고 있다.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위한 막대한 망 구축비용을 감당하자면 자본력이 풍부한 본사가 직접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앞으로 시행령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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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프로토콜 티브이(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텔레비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일반 케이블티브이와 달리 홈쇼핑, 홈뱅킹 등 다양한 쌍방향 부가서비스가 가능하다. 또 시청자가 보고 싶은 거리만 골라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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