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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0 15:42 수정 : 2007.06.20 17:45

중앙일간 11개 회원사 `콘텐츠 이용규칙' 제정..다음달 1일 시행

중앙일간 11개 회원사 `콘텐츠 이용규칙' 제정..다음달 1일 시행

포털 "공문 아직 전달 못 받아..당장 적용 어려울 듯"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는 NHN[035420], 다음[035720] 등 국내 주요 포털에 소속사 뉴스 콘텐츠의 저장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일간지 11개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온신협은 이날 디지털뉴스의 유통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콘텐츠 이용규칙'을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온신협은 이 규칙을 각 회원사가 뉴스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엠파스, 파란 등 포털업체에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콘텐츠 이용규칙'은 디지털뉴스를 제공받는 포털업체의 뉴스 저장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토록 규정, 포털 이용자들이 7일이 경과한 기사는 검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 내에서 기사를 블로그나 이메일로 퍼가거나 출력하는 등의 무단 배포.복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포털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콘텐츠 원본을 임의로 수정, 삭제, 추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에는 현재 미디어칸, 쿠키뉴스, 동아닷컴, 매경인터넷, 세계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조선닷컴, 조인스닷컴. 한겨레엔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등 11개사의 인터넷신문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NHN 채선주 홍보실장은 이와 관련, "아직 협회측으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포털은 뉴스 계약을 각 언론사와 개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신협의 요구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관계자도 "협회로부터 어떠한 관련 내용도 공식적으로 전해들은 바가 없다"며 "현재 뉴스 계약은 온신협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언론사 별로 뉴스 계약을 진행하는 만큼 당장 온신협의 요구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뉴스 등의 콘텐츠를 자동적으로 수집하는 `웹크롤링' 방식으로 국내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와 관련,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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