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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3 17:28 수정 : 2007.07.03 17:28

연합뉴스 '조승희' 관련 기사도 경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월례 회의를 열고 국내외 통신이나 인터넷신문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27개 신문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연재만화에서 '협찬' 등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특정 기업의 상품 로고를 그대로 그려 넣은 3개 스포츠 신문과 1개 일간지에도 각각 경고했다.

신문윤리위는 "거듭되는 지적에도 불구, 표절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신문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수 있어 예방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윤리위는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건 용의자인 조승희가 만들어 미국 언론사에 보낸 사진을 보도한 것과 관련, 지난 4월25일 열린 회의를 열어 연합뉴스를 포함한 28개 매체에 대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는 당시 "인명을 해칠 수 있는 흉기를 들고 가해하려는 자세를 취한 조승희의 사진을 보도한 것은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10조 2항(선정주의 금지)과 제13조 4항(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태삼 기자 tsy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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