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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16 16:51 수정 : 2005.06.16 16:51

조선일보 등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피해구제법)'의 48개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론이 제기됐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ㆍ언론인권센터ㆍ전국언론노동조합ㆍ언론정보학회 주관으로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언론재단 연수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와 김종천 언론인권센터 대표(변호사)가 각각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관련 헌법소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문법 = 김서중 교수는 발제를 통해 조선일보의 신문법 헌법소원의 세부적논거들을 일일이 반박했다.

김 교수는 편집권 귀속과 관련 "헌법은 21조 3항에서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위한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간법은 시설기준 조항을통해 시장 진입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언론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편집권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간법에 편집권 독립을 보장할수 있는 적극적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그럼에도 임의조항으로 집어넣은 것을 위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해석의 오류"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시장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은 불공정 행위를 했을경우 일반 사업자에 비해 불이익을 더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신문의 방송 겸업금지 등 소유제한 문제와 관련, 미국 대법원이 최근연방통신위원회(FCC)가 신문ㆍ방송 겸영 금지를 해제한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독립된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을 행정의 재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원회를 행정권으로 보고 법이 정한 원칙에 따른 시행을 위원회의 주관적 결정이라고 오해하는것"이라고 밝혔다.


언론피해구제법 = 김종천 대표는 언론의 공적 책임 조항과 관련 "조선일보는책임을 지우는 대상이 신문 등 인쇄매체인 정기간행물인 경우에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방송뿐 아니라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체라면역시 동일한 공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정권고권 신설에 대해 "조선일보는 국가기관인 중재위원회에 언론에 대한 일반적 감시ㆍ통제권을 부여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을침해하고 국가의사 형성에 관한 헌법상의 여러 질서원리를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는 등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원리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 미디어팀 이한우(44) 기자, 독자인 방석호(48)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9일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48개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조선일보사와 이 기자는 청구서에서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은 신문사의 경영ㆍ편집ㆍ판매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조항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 재산권 보장 및 경제적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조항은 구체적으로 △신문의 사회적 책임 △신문의복수소유와 방송 등 겸업 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신문발전기금 등 신문에대한 국가의 지원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권 신설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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