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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8.01 20:03 수정 : 2010.08.02 11:46

사측, 가담 정도 분석 밝혀
시민사회단체 “보복성” 비판

<한국방송>(KBS) 사쪽이 지난 30일 파업 참가 뉴스 진행자들을 전격 하차시킨 데 이어,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해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방송 사쪽은 1일 새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 간부와 참가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덕 한국방송 홍보국장은 “파업 참가자는 근태일지대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파업 주도자는 가담 정도를 등급화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규 사장도 지난 30일 사내 공문을 통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합원의 파업 열기가 높았던 만큼 징계를 포함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조합원도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직전 870명 수준이던 새 노조 조합원은 한달 만에 1천명을 넘어서며 사쪽과의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사쪽은 새 노조 조합원들이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지난 30일 김윤지 ‘뉴스9’ 주말 진행자 등 보도국 뉴스 진행자 3명을 프로그램에서 전격 하차시켰다. 사쪽은 애초 파업에 참가한 정세진(1에프엠 ‘출발 에프엠과 함께’)·이광용(2라디오 ‘함께하는 세계 이광용입니다’) 아나운서도 하차시키려 했다가 새 노조 항의 뒤 제작책임자가 복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쪽의 파업 강경 대응에 노사갈등이 전면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 노조는 3일 보복성 인사를 규탄하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새 노조 쪽 관계자는 “사쪽이 합법파업에 대해 노사간의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보복징계를 한다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는 “불법파업이라면서 공방위 설치에 합의한 건 사쪽의 논리모순”이라며 “새 노조 파업은 합법요건을 갖춘 합법파업으로, 보복성 징계는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을 제약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사합의 이행에 대한 사쪽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언론계 눈초리도 따갑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일 성명을 내 “공영방송을 살리겠다는 노조원들의 뜻을 손톱만큼이라도 수용할 생각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며 “새 노조와의 합의문은 그저 ‘수신료 인상 추진’의 내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도 “이번 조처가 추가적 징계보복을 암시하는 거라면 노사합의 위반이며, 수신료 인상 추진 또한 시민사회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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