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10.07 09:57
수정 : 2010.10.07 09:57
방통심의위 “조작증거는 못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4억 명품녀’ 논란을 일으킨 케이블방송 <엠넷>(m.net)에 경고 조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엠넷의 ‘텐트 인 더 시티’가 사치 및 낭비 풍조를 조장해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며 경고 조처를 의결했다. 경고를 받은 방송사는 해당 사실을 자막으로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방송사의 사실 왜곡·과장·조작 여부에 대해선 “방송사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했으나 조작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엠넷 ‘텐트 인 더 시티’는 지난달 7일 ‘부모님 용돈으로 수억원대 명품을 사고 지금 몸에 걸친 것만 4억원이 넘는다’는 명품 마니아 김아무개씨의 발언을 방송해 논란을 빚었다. 방송 뒤 김씨는 “방송국이 써준 대로 읽었다”며 조작을 주장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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