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1.07 08:48
수정 : 2011.01.07 21:27
언론노조 “청와대 요구로 심의” 반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국방송>(KBS)이 지난해 11월7일 방송한 ‘추적60분-천안함 의혹, 논란은 끝났나’ 편을 중징계했다.
방통심의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적60분이 천안함 피격사건을 다루면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의혹 부풀리기’ 식으로 일관하고, 일부는 화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시청자들에게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결론 자체가 오류인 것으로 비쳐질 수 있도록 방송했다”고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심의 규정의 ‘공정성’(제9조)과 ‘객관성’(14조)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징계 근거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다. 야당 쪽 위원들은 반발했으나, 여당 위원들이 중징계를 밀어붙였다.
‘천안함 편’은 민군합동조사단의 ‘흡착물질’ 분석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제작됐다가 경영진에 의해 불방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방통심의위의 중징계 결정은 국민적 의혹을 잠재우고자 하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청부 심의’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인규 사장에게 방통심의위 결정에 불복해 재판을 통해 중징계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 3단체로 구성된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추적60분 징계는 ‘천안함 보도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자, 언론에 대한 5공식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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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8일 바로잡습니다
‘방통위 추적60분 천안함편 중징계’ 기사의 제목에서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맞습니다. 기자의 착오로 잘못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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