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4일 오전 평화방송(pbc)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신문유통원은 신문법에 의해 설립하도록 돼 있고 독자에게유익한 신문들이 신속하게 배달되도록 한다는 목적 외에는 다른 어떠한 불순한 생각이 들어갈 수 없다"며 일부의 '친여매체 지원'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그는 "어떤 신문은 유통망이 잘 돼 있지만 어떤 신문사는 부족해 여론의다양화나 독자의 신문선택권을 위해 신문유통원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대강 8월까지는 준비를 완료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신문법 시행령 일부 조항의 개정을 권고하는 심사결정을 내린 것은 존중할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노사동수로 규정한 편집위원회 구성 조항을 노사 합의로 정하도록 권고한 것은 존중할 생각이며, 신문 전체지면에 광고가 50%를 넘으면 신문으로서의 기능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문화부의 생각을 규개위가 수용해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기준은 (요건을 완화해)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났다"고 설명했다.
가상광고ㆍ간접광고의 허용 여부와 함께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방안은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류 열풍을 몰고온 '겨울연가'에서 주연배우들이 외제차가 아닌 국산 승용차를 탔다면 많은 광고가 따라왔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간접광고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정부는 중간광고를 허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시청자들이 한참 재미있게 드라마를 보다가 불쑥 광고가 나오는 것에 불만도 있고,광고의 물량이 방송 쪽으로 몰릴 것이라는 신문 쪽의 우려도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