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2.03.13 20:39 수정 : 2012.03.13 20:39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국민일보재단 “법 위반 해소”
노조 “격상해 재신임” 큰반발

외국 국적자는 신문사 대표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한 신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국민일보> 조민제 사장이 13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이 신문사 회장 겸 이사회 의장에 선임됐다. 조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82일째 파업을 벌여온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국민일보 유일 주주인 국민문화재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사장 겸 발행인에 김성기 편집인을, 회장 겸 이사회 의장에 조 사장을 선임했다. 조 사장의 부친인 조용기 회장 겸 발행인은 명예회장에 추대됐다.

송인근 재단 사무국장은 “(이사회 결정은) 신문법 위반 논란 소지를 해소하고 또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별도로 선임해 주주와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는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 사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하차시켰으나 더 높은 회장직에 앉혀 재신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상운 노조위원장은 “조씨 일가 사유화를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6일 미국 국적자인 조 사장의 대표이사직 수행이 신문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일보 이사회는 이날 조용기 회장의 이사직 사퇴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신문법(18조2항) 위반도 해소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