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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5 19:22 수정 : 2005.07.25 19:23

공정위, 신고 10면에 포상

독자들에게 경품이나 무가지를 과다하게 제공하는 등 신문고시를 위반한 신문 지국에 모두 35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독자 확장 과정에서 신문판매 고시를 위반한 <한겨레> 지국 1곳과 <중앙일보> 지국 2곳, <동아일보> 지국 4곳, <조선일보> 지국 2곳, <매일경제신문> 지국 1곳 등 5개 신문사 10개 지국에 모두 35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국별 과징금 규모는 △<중앙일보> 여의도지국 1280만원, 수색지국 160만원 △<동아일보> 신상계지국 540만원, 남산본지국 270만원, 답십리지국 210만원, 구로북부지국 130만원 △<조선일보> 신쌍문지국 190만원, 서구로지국 400만원 △<매일경제신문> 양재지국 230만원 △<한겨레> 광주 풍암지국 130만원 등이다.

<중앙일보> 여의도지국이 2003년 1월부터 2005년 4월30일까지 확장 독자 2018명 가운데 1000명에게 3~12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가장 많은 12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겨레> 광주 풍암지국의 경우, 지난 2004년 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확장독자 621명 가운데 539명에게 3~12개월의 무가지 또는 2만~3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이 적발됐다. 이밖의 지국들도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신규 독자 10∼1179명에게 1∼12개월 동안 무가지를 제공하거나 2만∼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나눠준 것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 행위를 신고한 10명에게 30만~500만원 등 모두 1189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문 신고 포상금 제도는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넘는 무가지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가액의 10배 정도를 포상금으로 주는 제도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이번 사건은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1일 이후 접수된 사건들”이라며 “신고 사건 37건 가운데 21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전국 19개 신문사의 494개 지국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고시 위반 지국의 제재에 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시 위반 지국들을 다음달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신문고시 위반 신고가 접수된 4개 신문사의 본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한 뒤,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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