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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8 19:27 수정 : 2005.07.28 19:28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발효 첫날,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일간신문 발행인·편집인의 재산공개 등을 포함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훼손된 신문법의 개혁적 내용을 회복시키고, 26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내놓은 보수적 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맞불을 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내놓은 신문법 개정안에서 보수언론과 야당의 반대로 삭제된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조항을 회복시켰다. 이 조항은 누구든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 일간신문·통신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넘어선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6개월 안에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또 신문·통신사의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통신 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3개월 안에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독자권익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하고, 편집규약이나 기사, 독자권익에 대해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강화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 가운데 파격적인 것은 신문발전위원회가 일간신문 발행인·편집인의 재산공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을 신고한 언론사에게 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앞서 26일 개정안을 내놓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1개사 50%·3개사 75%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렇게 하면 조중동 가운데 어느 신문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심 의원 개정안은 새 신문법에 금지돼 있으나, 이른바 조중동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신문의 방송·통신 겸영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신문발전기금의 용도에서 ‘신문 유통구조 개선 사업’과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구제’ 등을 삭제했고, 신문유통원을 설립 조항도 삭제했다. 이밖에 신문발전위원에 대해 문화부 장관이 3명, 시민단체가 1명 추천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김영호 언론개혁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엑스파일 사건으로 확인된 것처럼 신문 편집권에 대한 사주의 영향력은 막강하므로, 편집권 독립을 위한 소유지분 분산과 편집위원회 의무화는 필수적”이라며 “시민단체에서 애초에 입법청원한 내용을 반영한 정 의원의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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