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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7.06 08:27 수정 : 2012.07.06 08:50

이명박 정부 들어 해직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낼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 수호를 위한 파업이나 낙하산 사장 퇴진과 관련한 활동으로 해직된 이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언론사는 최근까지 파업을 벌였거나 파업이 진행중인 <한국방송> <문화방송> <연합뉴스> 등 네 개 언론사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사주를 받은 낙하산, 어용사장들이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만들었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해고와 정직 등 중징계를 받거나 보복인사를 당했다”며 “징계자 숫자가 500명이 넘어 5공 이후 최대인 만큼 특별법을 통해 이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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