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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1 19:22 수정 : 2005.08.02 00:06

언론단체·학자들, 이상호 기자 처벌움직임에 강한 비판

검찰이 옛 안기부 불법 도청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문화방송> 이상호 기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데 대해 언론단체들과 언론학자들은 “본말이 뒤바뀐 수사이며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검찰이 돈을 뿌려서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언론과 재벌의 국정 파괴 음모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미루고, 기자의 취재활동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기 기자협회장은 “검찰의 논리가 실정법에 부합할지 모르나 근원적인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실정법과 진실 추구가 부딪힐 때 기자들은 진실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규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도 “보도된 내용의 불법행위는 덮어두고, 보도 자체만 문제삼아 해당 기자를 먼저 조사하겠다는 것은 죄의 경중을 따져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사무총장은 “검찰은 테이프 내용에서 불법행위가 공개된 이건희 회장을 먼저 소환조사해야 한다”며 “불법도청 부분은 검찰에서, 테이프 내용의 불법행위 부분은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부분 특검’이나 특별법으로 제3의 민간기구를 구성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도 이날 성명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적 원리에 충실해야 하는 기자가 ‘정-재-검-언 유착’의 적나라한 실상이 담긴 테이프를 입수했다면 당연히 보도해야 한다”며 “검찰의 눈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규정한 헌법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언론학자는 검찰의 수사 방향이 삼성과 <중앙일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평호 단국대 교수(방송영상학)는 “이 사건의 본질은 안기부의 도청이 아니라 삼성그룹과 중앙일보의 권력통제 음모인데, 상황이 삼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질타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이상호 기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보도된 내용을 수사해야 국민의 알권리와 통신비밀보호법 가운데 어떤 것이 헌법상 우선순위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구속 수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진실을 밝혀내려는 이 기자의 손발을 묶는다면 검찰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화방송은 1일 자문변호사 외에 한상혁 변호사를 새로 이 사건 담당 변호사로 선임했다. 유기철 보도국 부국장은 “1일 대책회의에서 △전 회사 차원의 대응 △전담 변호사의 추가 선임 △변호사 통해 진상 파악 등 큰 원칙을 세웠다”며 “2~3일께 변호사의 면담과 사실 확인이 끝나면 큰 틀에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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