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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1.14 22:28 수정 : 2013.01.15 08:49

김재철(MBC) 사장

‘법인카드로 7억 부정사용 혐의, 증거 부족하다’ 판단
MBC 노조 “증거 명백해…대통령 지시 아니면 불가능”

경찰이 회사 법인카드로 7억여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당한 김재철(60·사진) 문화방송(MBC) 사장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사장을 고발한 문화방송 노동조합은 강력히 반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문화방송 노조가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김재철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 9일 이 내용을 담은 공문을 문화방송에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정활채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무혐의 판단 이유에 대해 “김 사장이 (무용가) 정아무개씨에게 쓴 (회사) 돈이 업무 관련성이 없어야 (배임 등의) 혐의가 성립하는데 그렇게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 정씨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실무 담당자들의 진술 등을 볼 때 강압이나 강요가 없었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충북 오송의 주택도 김 사장 본인 소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무혐의 송치 결정에 대해 문화방송 노조는 “측근 봐주기의 연장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화방송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측근들을 무더기로 특별사면할 것이란 이야기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김 사장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조처는 바로 이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특사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김 사장이 정씨와 여러 차례 식사를 하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공연 티켓을 선물하고, 7년 동안 무려 20억원에 달하는 공연을 몰아준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를 배임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혐의를 입증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며 “최고 통수권자의 묵인 또는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문화방송 노조는 지난해 3월, 2010년 사장 취임 이후 법인카드로 핸드백·귀금속 등을 구입하는 등 7억여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김 사장을 고발했다. 5월엔 김 사장이 정씨와 함께 충북 오송시에 8억원대 아파트 3채를 구입한 뒤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한 채는 김 사장 명의로 계약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김규남 유선희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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