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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4.23 11:28 수정 : 2013.04.23 11:28

케이블 방송서 방영 시작 이유
제작진 “뉴스타파 죽이기 공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인터넷 방송 <뉴스타파>를 심의하기로 했다. 케이블 방송인 <시민방송>(RTV)에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뉴스타파 죽이기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통심위위는 23일 오후 보도교양특별위원회를 열어 뉴스타파를 심의 안건으로 올린다. 인터넷 방송인 뉴스타파는 전파를 통해 방송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 고발이 없는 한 방통심의위가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뉴스타파가 시민 참여 케이블티브이인 시민방송에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방통심의위 유료방송심의 2팀에서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됐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한 민원인이 지난달 뉴스타파를 방송한 시민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 공정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심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민원인은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방송해도 되는 것이냐”고 문제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보도교양특위에서 뉴스타파 3회분(3월15일 방영)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특위에서 의견을 모으면 이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 회부된다. 방송심의소위에서 행정지도성 결정을 하거나 방통심의위 전체 회의에 회부에 법정 제재를 할 수도 있다.

뉴스타파 제작진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방송>(MBC)에서 징계당한 뒤 뉴스타파 초기부터 제작을 맡아온 이근행 피디는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거친 비바람 속에서 성장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 내어났습니다”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누리꾼 @bluemang***은 “뉴스타파는 ‘공정’방송을 외치다 해직당하고 징계받은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 공정방송 외치는 기자와 피디를 내친 방송국부터 심의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주장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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