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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5.14 20:14 수정 : 2013.05.14 20:14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시비에스>(CBS)의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 내린 중징계인 ‘주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비에스>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주의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이날 “시사 프로그램은 뉴스와 같지 않으며, 해설·논평으로 볼 수 있는데 출연자의 발언 자체가 모욕감을 느낄 저속한 표현은 아니다”라며, <김미화의 여러분>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미화의 여러분>은 지난해 1월 경제 전문가 우석훈씨와 선대인씨를 출연시켜 소값 폭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축산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이에 ‘편파 방송’을 했다며 재허가 심사 때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인 ‘주의’ 조처를 내렸다. 시비에스는 이 방송이 나간 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연시켜 25분 동안 정부 정책을 홍보할 기회를 줬는데도 제재를 받았다며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당시 제재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려는 의도를 지녔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연예인으로 분류된 김미화씨에 대한 ‘손 보기’ 차원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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