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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8.05 22:58 수정 : 2013.08.06 08:14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스1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130억 횡령 혐의도 영장에 포함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5일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을 구속했다.

장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장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자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2006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구 중학동 사옥을 새 건물 건축을 맡은 한일건설에 넘기면서, 새 건물이 완공되면 상층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했다. 청구권을 행사하면 3.3㎡당 1700만원이었던 부동산을 700만원에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장 회장이 한일건설로부터 개인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장 회장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 인정 여부와 한국일보 직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장 회장은 법원이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1일 회사의 경영권을 모두 잃은 상태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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