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언론단체들이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단체들은 파업을 이유로 해고와 징계를 당한 문화방송 직원들이 17일 징계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뉴스데스크>가 판결이 부당하다는 일방적 입장만 보도한 것은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제공
|
|
[포토] 뉴스데스크 ‘해고무효 판결 일방보도’ 심의하라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