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4.04.30 22:29 수정 : 2014.04.30 22:29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이 “<동아일보> 언론인 대량 해직 사건에 정부의 요구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08년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은 것(<한겨레> 4월16일치 2면)에 대해 피고인 안전행정부가 항소하기로 했다. 항소기한을 하루 앞둔 30일 안행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김종철 위원장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재판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앞선 28일 동아투위, 새언론포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 관련 시민단체 8곳은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안행부의 항소를 촉구한 바 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