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내부 입사동기들과 공유” 지적
전국부장은 “패륜” 민형사 소송 밝혀
<문화방송>(MBC)이 세월호 유가족 폄훼 논란을 일으킨 보도 내용을 입사 동기들과 함께하는 카카오톡(메신저서비스) 대화방에 올린 기자한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꼭지를 보도한 박상후 전국부장은 해당 기자를 지목해 “패륜”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3일 “아직 뉴스로 보도되지 않은 기사 내용을 보도국 외부 사람에게 알려 비밀 준수 의무의 사규를 위반했다”면서 보도국 ㄱ기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ㄱ기자는 지난달 7일 <뉴스데스크> ‘함께 생각해봅시다-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보도 내용을 방송에 몇시간 앞서 입사 동기 42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옮기면서 “이런 리포트가 나간답니다”라고 했다. 이 기사는 민간 잠수사 죽음의 원인이 세월호 유가족 등의 조급증 탓인 것처럼 보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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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뉴스데스크>의 ‘함께 생각해봅시다’ 방송화면 갈무리. 엠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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