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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2년 3월26일치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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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전문가가 본 ‘종북몰이 보도’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를 명확한 근거 없이 ‘종북·주사파’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뉴데일리> 등 언론사에게 위자료 500만~1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조선 지면에는 잇달아 판결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변 대표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이정희는 (경기동부연합) 얼굴 마담” “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정희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다. 조직에서 시키는대로 따라하는 거다” 등 이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고 규정했다. 당시 조선은 이 트위터 발언을 인용하며 “‘경기동부 브레인은 이정희 남편’”이란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조선은 이 기사에서 변 대표의 주장과 별도로,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심 변호사는 경기동부연합 소속이 아니라 북한에 더 우호적 입장인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와 가까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트위터 글에 대해 “종북이란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둘 수 있고, 남북이 대치하며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변 대표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언론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타인의 말을 보도할 때는 그것이 진실인지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를 다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선 기사 가운데 특히 심 변호사와 ‘6·15 실천연대’의 연계를 언급한 부분을 지목했다. 타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보도를 하면서 저널리즘의 기본인 사실확인 의무를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무분별한 ‘종북 매도’에 대한 법원의 최근 다른 판단들과도 궤를 같이 한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도 전교조 지도부를 종북 세력으로 매도한 보수단체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2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으로 엄하게 처벌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종북세력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종북세력’으로 지칭되는 경우, 그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질 사회적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법원 ‘사실확인’ 따졌는데조선 판결 요지 비틀어
‘의혹제기 봉쇄’로 몰아가 “찬양고무죄에 해당되는 종북
범죄 진위와 관련…마구 못써” “마녀사냥하듯 확대적용 경계
진실이라 할 만한 근거 있어야” “특정지역 비하 용어 안되듯
종북표현 보편적 가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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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1일치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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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치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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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치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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