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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0.01 13:39 수정 : 2014.10.01 13:39

전자신문의 해당 기사.

삼성전자 기사 두고 ‘오보’ 인정한 편집국장 논란
전자신문 노조, 편집국장 불신임건의안 투표 실시

삼성전자와 <전자신문>이 스마트폰 관련 기사로 갈등을 빚은 가운데, 전자신문 기자들이 해당 기사를 ‘오보’라고 사실상 인정한 편집국장에 대해 불신임을 추진하고 나섰다.

전자신문은 지난달 26일치 19면에 ‘알립니다’를 싣고, “카메라 렌즈 수율은 보도 시점 당시 양산을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고, 이에 따라 갤럭시S5 생산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6개월 전 보도한 자사 기사가 사실상 오보임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전자신문은 지난 3월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5의 출시를 앞두고 ‘카메라 렌즈의 수율 문제로 생산차질이 예상되며, 심할 경우 출시 계획을 미뤄야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액이 3억원에 이르러, 일각에선 ‘삼성전자의 언론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소송전에 나서자 전자신문은 여러 차례 기획기사를 통해 삼성을 비판하면서 양쪽의 갈등은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삼성전자가 정정보도를 요청하자, (전자신문은) 삼성을 겨냥한 공격 기사 160여 건을 무차별로 쏟아냈다”며 ‘전자신문이 지면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자신문 노조는 ‘오보 인정’을 두고 당장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쪽은 이를 삼성에 대한 ‘항복’이라 규정하고 편집국장 불신임 절차에 나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자신문지부는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당일 ‘오늘, 언론으로서 전자신문은 죽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모든 구성원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채 우리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완전히 인정하는 오늘의 ‘정정보도’를 끝으로 언론으로서 전자신문은 죽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편집국장은 소송 당사자이자 기사를 출고한 해당 기자에게조차 설명 없이 정정보도를 내보냄으로써 해당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노조는 같은 날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단협으로 보장된 불신임 건의제를 통해 편집국장의 책임을 묻기로 의결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승정 편집국장은 지난달 30일 전자우편을 기자들에게 보내 진화에 나섰다. 박 국장은 “삼성은 처음부터 ‘언론 길들이기’ 프레임으로 걸고 나왔다. (다른 기사들에 대한) 추가 소송도 예고했다”며 “삼성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오보를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한 것이 아니다. 해당 기사는 전망성 기사로, 정정보도의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26일치 ‘알립니다’는 삼성이 정정보도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며 협상을 통해 나온 최선의 결과였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유경 지부장은 “불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사실상 정정보도를 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번주까지 편집국장 불신임건의안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기자 발의를 받고, 다음주께 불신임건의 찬반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자신문 내부 갈등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자신문 내부의 문제”라며 언급을 피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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