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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한국방송2·2012)는 여주인공이 간접광고 제품인 스마트폰의 특정 기능을 이용해 폐회로티브이(CCTV) 정지화면 중 차량 부분만 잘라내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시현해 방심위로부터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를 받았다.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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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단순 노출’ 넘어 ‘특수기능 시현’ 가능
“드라마·예능 프로 홈쇼핑화” 우려
방통위 “규제 완화 아니라 구체화”
“(휴대전화 화면과 번호판) 위아래 다 눌러도 돼요.”
2013년 11월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티브이엔)에서 나영석 피디는 배우 박근형에게 최신 휴대전화 사용법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전화기는 삼성전자가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폴더형 스마트폰이다. 나 피디는 “보기가 편하세요”라고도 했고, 박근형은 나 피디가 가르쳐 준 대로 따라했다. 이 장면은 30~40초 동안 이어졌고, 따로 떼어내 휴대전화 시에프(CF)로 써도 손색 없을 정도였다. 삼성전자는 이 프로에 간접광고와 협찬을 동시 계약했다. 이 방송은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주의)를 받았다. 현재 간접광고는 법령상 상품 등의 ‘단순 노출’만 허용한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런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말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행령을 바탕으로 방송을 심의해야 하는 방심위 내부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가 하면, 언론·시민단체들도 공동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제59조의3에서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상품의 기능 등을 허위 또는 과장 시현하는 경우’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이를 두고 방심위가 적용 중인 간접광고 심의 기준보다 허용범위가 넓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방심위가 만든 ‘방송 심의 규정’에는 “동종 또는 유사 상품에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을 제외하고는, 상품 기능을 구체적으로 시현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를테면 전화기의 경우 그냥 전화를 걸 순 있지만, 그 제품만의 특수 기능을 시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는 2010년 간접광고 합법화 뒤 프로그램 제작 일선에서 간접광고 심의 기준의 ‘모호함’을 호소하자, 방심위가 지난해 1월 제한 항목을 구체화해 개정할 때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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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드라마 <엄마가 뭐길래>(문화방송·2012)는 간접광고 제품인 스마트티브이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시현해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를 받았다.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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