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광고 논란 국내외 사례 보니…
‘르몽드’ 동성결혼 반대 광고 논란
국내선 1974년 ‘동아 백지광고’ 파장
의견광고와 관련해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뉴욕 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이다. 1960년 미국 <뉴욕 타임스>는 흑인 인권단체가 의뢰한 의견광고를 실었다가 공직자인 설리번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당했는데, 연방대법원은 의견광고 역시 언론보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의견광고 게재보다는 거부가 자주 문제가 됐다. 대체로 매체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1970년 <컬럼비아 방송>(CBS) 등을 상대로 자신의 논평을 내보낼 방송시간을 팔라고 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했다. 연방대법원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방송시간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견광고의 ‘금권 독점’을 경계한 것이다.
프랑스 <르몽드>는 2013년 4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전면으로 실어 비판을 받았다. 유력 주주인 피에르 베르제는 광고 게재 결정을 주도한 나탈리 누게레드 사장 겸 편집국장을 공격했으나, 누게레드는 “르몽드의 게재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며 ‘기사와 광고의 분리 원칙’을 강변했다. 누게레드는 1년 뒤 기자들과의 누적된 갈등으로 자진 사임했고, 당시 언론들은 누게레드의 독선적인 태도가 내부 갈등의 주된 요소였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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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1월9일치 <동아일보> 1면. 하단 광고 지면 상당 부분이 빈 채 발행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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