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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17 19:49 수정 : 2005.10.17 19:49

충청일보의 폐업과 청산은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직원들을 해고시킨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7일 “충청일보의 폐업은 폐업 동기가 불분명하고, 파산 결의 뒤 적절한 해고와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노조 와해 전략 문건 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충청일보는 2004년 5월께부터 노조와 임금교섭을 하다 9월16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10월1일 직장폐쇄를 하고 11월19일 전직원 가운데 3명을 뺀 117명에게 해고 통지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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