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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찬 언론연대 대표(오른쪽서 네번째)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인터넷언론 학살법 신문법 시행령 반대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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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작년말 시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대폭 강화
‘5인 이상 상시 고용’하도록 해
기존매체도 11월까지 요건 맞춰야
인터넷 매체 줄줄이 등록취소 위기
‘미디어충청’ 누리집 통해 폐간 알려
“언론·출판 자유 침해” 헌법소원 내
20대 국회가 ‘대체입법’ 등 나서야
지난해 말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이 ‘3인 이상의 취재·편집 인력’에서 ‘5인 이상 상시고용 인력’으로 강화된 뒤로 소규모 인터넷 매체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기존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새 등록요건에 맞춰야 하지만 재정이 한정된 대안매체의 경우 상시고용 인력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와중에 실제로 문을 닫는 매체도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유사언론 행위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존 등록 매체들에는 새 등록요건에 맞추기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언론 자유 침해”라는 반발이 빗발쳤다.
충청 지역에 기반을 둔 인터넷 대안매체 <미디어충청>은 지난 5월30일 누리집을 통해 ‘폐간’ 사실을 알렸다. 2007년 창간한 이 매체는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등 충청 지역 노동 현안뿐 아니라 2009년 쌍용차 점거 파업, 2011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등 전국적 사안에 대해서도 현장을 누비며 보도를 해왔다. 이 매체 정재은 기자는 “주류 언론이 외면하는 사회적 약자 및 노동자들 파업 현장에 상주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2011년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민주시민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미디어충청은 폐간 전까지 3명의 취재·편집 인력이 있었으며, 등록 요건 강화가 폐간의 직접적인 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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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미디어충청이 지난 5월30일 누리집에 올린 폐간 알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가 폐간 결정에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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