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로 죽음의 땅” 등 게시글들
통신소위 3차례 회의서 12건 삭제
“사회적 혼란 야기 우려” 근거에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 비판나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잇따라 ‘삭제’를 의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인터넷 공론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나온다.
방심위는 11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5건에 대해 ‘삭제’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7월26일과 8월2일에도 같은 이유로 각각 4건, 3건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의결한 바 있다. 7월12일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뒤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방심위는 이 기간 동안 12건의 관련 게시물을 삭제키로 결정했다. 12건의 게시물들은 경찰청의 신고로 심의 대상에 올랐으며, 대체로 “사드 전자파로 인해 꿀벌의 활동이 교란되어 멸종하고 참외가 흉년이 들어 성주는 죽음의 땅이 될 것”, “한반도 남쪽은 재앙을 맞을 것” 등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문제삼은 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가 삭제 결정을 내려온 근거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가운데 제8조 제3호(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 가운데 ‘카’ 항목인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심의위원들은 이 근거를 앞세워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게시물이면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과거 ‘메르스 괴담’,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등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해 삭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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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평화협정 체결, 사드 한국배치 반대 시민사회단체 평화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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