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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31 16:46 수정 : 2005.10.31 16:46

이달 말 현재 각 시도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은 모두 176개로 집계됐다고 31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했다.

인터넷신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시행령은 취재 2인 이상을 포함한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인터넷신문은 7월28일 발효 이후 3개월 안(신생매체는 발행 이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3일 한국디지털뉴스(www.koreadigitalnews.com)가 가장 먼저 등록한 것을 시작으로 28일까지 176개가 등록을 마쳤다.

이 가운데는 조세일보, 노컷뉴스, 뉴라이트닷컴, 오마이뉴스, 데일리팜, 데일리안, 프라임경제, 업코리아, 마이데일리, 여성일보, 프레시안, 프런티어타임스, 데일리 서프라이즈, 이데일리, 브레이크뉴스, 디트news24, 여의도통신 등 종합인터넷신문과 전문 뉴스 사이트 등이 포함돼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8개로 가장 많고 경기 19개, 전남 9개, 부산ㆍ충북ㆍ충남ㆍ경남 각 6개, 대전ㆍ강원ㆍ경북 각 5개, 광주ㆍ전북 각 3개, 대구ㆍ울산 각 2개, 인천 1개 등이다.

신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요건에 해당되는 인터넷신문들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등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되므로 임의성이 가미된 강제등록제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되면 신문발전기금의 수혜 대상이 되는 대신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대상이 되고 사회적 책임과 독자의 권익보호 등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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