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방송법·방통위설치법 등에 구체조항 삽입
‘백종문 녹취록’ ‘이정현 녹취록’ 잇단 폭로 불구
방통위, 방송법 위반 따져보지 않고 ‘나 몰라라’ 일관
“정부 및 특정집단 관계자, 방송사 임직원 등 누구든지”
편성개입 금지 주체 명시…위반땐 방통위 직권조사 의무
현행 방송법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제4조 제2항)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방송>(MBC)에서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이 편성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백종문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또 <한국방송>(KBS)에서 이정현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게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담긴 ‘이정현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사업자들은 이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결국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방송사 경영진 등 방송사 내부는 ‘누구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편성 개입’ 문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주장까지 나왔다.
|
지난 6월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가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개입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이정현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국언론노조 제공
|
|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이 공개된 뒤인 지난 3월22일 MBC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검에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을 방송법과 노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