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 세미나서 김경호 교수 지적
취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하더라도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무한정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보도내용의 공익성 정도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25일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이장희)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방송에서의 몰래카메라 남용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이란 주제의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언론의 몰래카메라 사용과 취재 대상의 인격권 침해에 관한 연구'란 발제문을 통해 "몰래카메라를 동원한 취재와 보도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과 같은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취재보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상충되는 두 법익 간의 균형은 보도 내용의 공익성의 정도와 정상적인 언론활동의 실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정상적인 언론활동으로부터 극단적으로 일탈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언론 자유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무한정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언론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또 막대한 손해배상의 잠재적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능동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감학웅 변호사와 이승선 목원대 광고홍보언론학과 교수, 이재강 KBS 기자협회장, 지 음 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정 열 기자 passio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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