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1.10 18:37
수정 : 2018.01.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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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한국방송(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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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소명 기회 부여하기로
고대영 해임제청 여부 이르면 이달 내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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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한국방송(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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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KBS)이사회가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국방송>(KBS) 구성원의 파업이 129일을 맞은 가운데, “방송 정상화”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오후 한국방송 이사들은 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 해임제청안을 공식 상정했다. 이사회는 이날 비공개로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한 뒤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8일 한국방송 현 여권 추천 김서중·권태선·장주영·전영일 이사는 고 사장 해임제청안을 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사들은 15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해임제청안에 대한 고 사장의 소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고 사장에게 15일까지 서면으로 소명을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또 고 사장이 원할 경우 15일 열릴 임시 이사회에 출석해 대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기로 했다. 고 사장 해임제청안 최종 결정일은 15일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인호 이사장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해 10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회의는 이사회 규정상 이 이사장의 지명에 따라 변석찬 이사(옛 여권 추천)가 대신 진행했다.
해임제청안에 적시된 고 사장의 해임사유는 6가지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에 미달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책임 △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의 책임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 상실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 방송법 및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징계 남발,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조직·인력 운용 및 인사 관리 실패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의 중대한 침해 △기타 보도국장으로 재직시 금품수수 및 보도 누락 의혹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시 도청행위에 연루된 의혹 등이다.
고 사장 해임제청안은 이달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방송 이사회 재적인원 11명 중 현 여권 추천 이사는 과반이 넘는다. 지난달 해임된 옛 여권 추천 강규형 이사의 빈자리에 김상근 이사가 임명되며 한국방송 이사회는 현 여권 추천 6명, 옛 여권 추천 5명의 구도가 됐다. 재적 인원(11명)의 과반(6명)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해임제청안이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방송법 상 한국방송 사장 임명·해임권이 있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고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정부·여당 추천 이사들이 언급한 한국방송 사장 해임사유들은 모두가 허위이거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억지 주장들로서 설득력이 없다. 여권 이사들이 내건 해임사유 그 어느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상정된 해임제청안을 반박했다. 그는 또 “여권 다수로 재편된 이사회가 정해진 수순대로 해임 결정을 내릴 경우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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