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것 아닌가”
한국경제는 “특검의 ‘누더기 기소’에 제동 건 이재용 2심 재판”
진보언론은 “유전무죄 부활”, “재벌 봐주기” 재판부 비판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6억여원 뇌물과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로 풀어준 다음날,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진보 언론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사들은 대체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6일치 사설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것 아닌가’에서 “작년 1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삼성 장학생’이라는 매도와 문자 폭탄 피해를 입었다. 누구라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미 사법부 지도부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사람들로 교체됐다. 이 상황에서 재판부가 순전히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그러나 법원에는 아직 법과 양식(良識)을 우선하는 꼿꼿한 판사들이 있었다. 2심 판사들도 온갖 공격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우리 사회를 받치는 기둥이 아직은 건재하다고 느낀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이재용 집유 …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상당수 국민은 절대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이 기업 경영자에게 어떤 사람 또는 조직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을 때 기업 측이 이를 거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 기업인이 대통령을 상대로 경영 현안과 관련된 ‘거래’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팀의 기소 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왔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은 물론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재용 집유… 특검 여론수사에 法理로 퇴짜놓은 법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청탁 프레임은 삼성의 소유구조를 조금만 알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나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을 이런 가공의 프레임에 끼워 넣었다. 권력자의 요구에 마지못해 돈을 준 기업을 전형적인 뇌물사건의 부패 기업처럼 취급했다.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면서 한편으로 여론에 끌려다녔다”고 밝혔다.
경제신문 사설은 좀 더 노골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응원했다. <한국경제>는 ‘특검의 ‘누더기 기소’에 제동 건 이재용 2심 재판’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고 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공여가 이뤄졌다”고 판시한 대목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뒤흔들었던 ‘뇌물공여사건’의 실체를 확인시켜준다. 정치권력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기업의 수난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다는 얘기다”라고 썼다.
<매일경제>는 ‘삼성은 심기일전해서 글로벌 정도 경영에 매진하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의 강요에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다.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도 너무도 자명한 사안을 특검은 억지스럽게 엮어 글로벌 기업을 부정청탁 집단으로 몰고 갔다. 지금에서야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럼에도 다행한 일”이라고 썼다.
<서울경제>는 ‘이재용 이제는 앞만 보고 뛰어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권력의 반시장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운이 나쁘면 뇌물죄에 걸릴 수 있다는 공포에 떠는 기업들로서는 그나마 경영활동에 전념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기업들이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정치권력의 반성과 각오가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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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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