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2.07 19:27
수정 : 2018.02.0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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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뉴시스 사옥 앞에서 파업에 나선 조합원들이 ‘노사 협상 보고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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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지연·일방적 연봉제 전환 등 항의
사 쪽 “노동법 위반 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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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뉴시스 사옥 앞에서 파업에 나선 조합원들이 ‘노사 협상 보고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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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 구성원들이 7일 한시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언론노조 뉴시스 지부는 이날부터 8일까지 이틀 간 한시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 연봉제 신규 채용과 호봉제 직원의 연봉제 전환△직원 연수규정과 관련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금협상 고의 지연으로 노조 무력화 등을 시도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3일과 24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94.3%(투표율 88.3%) 찬성률로 가결됐다.
뉴시스 구성원들의 쟁의는 지난달 말부터 이어졌다.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지키자는 ‘준법 투쟁’을 이어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고용노동청에 노동법 위반 진정을 내고, 이날부터 매일 오전 출근 전 손팻말 집회를 열었다.
지난 5일부터는 기수별 릴레이 성명 발표에도 나섰다. 지난 6일 뉴시스 5·6기는 성명을 통해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에 앞서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회사 돈을 뜯어먹는 이들'이라는 정도로 인식하는 편협한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누구보다 발 빠르게 현장으로 가서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할 기자들의 발목을 누가 잡고 있는가? 바로 경영진”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노사는 △기본급 인상 △연봉제 전환 시 ‘안전장치 마련’ 등 일부 수정안 합의를 논의했으나, 이 안은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됐다. 신정원 뉴시스 지부장은 “회사는 임금협상을 명백하게 방치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4차례·16개월 교섭 동안 회사는 노조가 낸 안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들도 회사의 태도를 질타할 정도였다”면서 “조합원 총회에서 회사의 수정안이 부결됐으니, 8일까지 노조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기 위한 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뉴시스 쪽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미 지난 몇 년 간 기본급 인상을 했고, 각종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부분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는 상당한 양보를 했고, 결렬된 것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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