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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3.09 15:24 수정 : 2018.03.09 21:06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드라마 제작현장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 주최 토론회

“법률상 근로시간 줄어도 실제 적용 어려워”
“세트장 추락 방지·휴게 시설 없어”
“표준계약서 관리 감독 요구 필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드라마 제작현장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정부가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은 후 ‘카메라 뒤’ 드라마 제작 노동 현장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9일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들은 지난해 말 <티브이엔>(tvN) 드라마 ‘화유기’ 현장에서 제작진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선 스태프가 겪는 장시간 노동·임금 체불·안전사고 위험은 여전하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드라마 제작현장의 표준계약서 작성·이행 등 현장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드라마제작환경개선 티에프(전국언론노동조합,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다산인권센터, 청년유니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홍영표·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의 주최로 ‘드라마 제작현장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종임 문화사회연구소 박사는 열악한 드라마 제작 환경의 원인으로 외주 제작업계의 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 콘텐츠 진흥원 자료를 보면 매출 100억원 이상을 창출하는 29개 외주제작업체가 전체의 매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외주 제작사 중 종사자가 4인 미만인 업체가 많고, 폐업하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곳도 많다. 안정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외주 제작이 이뤄진다. 외주제작사도 양극화되고 있다”며 “방송사가 외주 제작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14.7%(2015, 문화체육관광부)에 불과하다. 일부 드라마들의 경우 제작비가 100억원 이상 투자되고 있지만, 외주 제작 환경 탓에 미지급 출연료는 계속 문제가 된다. 외주사가 폐업했을 때 스태프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등을 정부가 집중 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드라마 제작현장의 많은 스태프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도 나왔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프리랜서는 실질적 근로자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며 “법률상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방송업이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됐지만, 실제 제작현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대부분 외주사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이런 사업장은 (근로시간 특례 제외)2021년 이후부터 적용대상이다. 제도 변화가 실효적 기능을 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세트장을 ‘갱도’로 표현해도 될 정도다. 산업 안전 위험이 상당히 높다. 제보를 통해 세트장에 추락 방지 시설, 휴게 공간이 없는 상황을 확인했다”며 적극적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

드라마 스태프 뿐 아니라 보조 출연자들의 표준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우 한국방송연기자 노조 사무국장은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작성이 단 한 건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권고안을 내놓지만 시장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지적에 대책 마련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드라마 외주업체를 근로 감독할 때 (스태프들의) 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외주사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체인데, 근로시간을 현실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추가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오광혁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장은 “제작자들의 인권 보호를 명시한 ‘독립 창작자 인권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수익 배분의 합리적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도록 하겠다”며 “방송사의 착취구조가 개선 되도록 계획을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글·사진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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