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0.18 18:08
수정 : 2018.10.18 21:04
“정부가 취재단 구성에 관여할 권리 없어”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고위급회담 공동취재단에서 배재한 조치에 대해 한국여기자협회가 ‘언론 자유 침해와 탈북민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여기자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 “통일부가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취재활동을 제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위반이며 탈북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취재대상이 누구이든, 취재장소가 어디이든 정부가 취재단 구성에 관여할 권리는 없다”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한국여기자협회 성명서>
한국여기자협회(회장 김균미)는 지난 15일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고위급회담 공동취재단에서 배제한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공동취재단을 어떻게 구성할 지는 출입기자단이 협의해 결정해왔고, 지금까지 어느 부처도 공동취재단 구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통일부가 이번에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취재활동을 제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위반이며 탈북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통일부가 “앞으로도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취재대상이 누구이든, 취재장소가 어디이든 정부가 취재단 구성에 관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정부는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며 언론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약속해왔다. 우리는 탈북민 기자를 일방적으로 취재단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8일 한국여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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