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지난달 22일 'PD수첩'이 난자 제공 의혹을 지적한 것은 언론의 당연한 문제 제기였고 황우석 교수 등을 통해 사실임이 입증됐는데도 방송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방송위는 심의를 중단하고 심의 추진 의도와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PD수첩'의 취재윤리 위반은 사회적 비판과 언론사 자체의 제재와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취재윤리가 문제시된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지도 않았고 후속편에서도 방송될지 미지수여서 방송위가 이를 문제시하는 것은 방송법 32조에 위배되는 명백한 월권이며 여론재판에 편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