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당초 해명과 달리 사후정산”
YTN은 3일 오후 7시 뉴스에서 황우석 교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거듭 사과하면서 "공정방송위원회를 가동해 조사한 결과 YTN이 지난해 11월14일 황우석 교수팀의 의뢰를 받아 복제소 영롱이의 진위 검증에도 나선 것으로 확인됐으나 '판독 불가' 통보를 받은 뒤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YTN은 "혈액과 체세포를 넘겨받아 한 연구기관에 검사를 의뢰했고 며칠 뒤 'DNA 판독 불가'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는 체세포를 추출한 지 10년이 됐고 해동과 동결을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YTN은 또 줄기세포 DNA 검증에 나서 '불일치'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보도하지 않았고 김선종 연구원 인터뷰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YTN은 "지난해 11월14일 YTN은 황 교수팀의 제의를 받고 줄기세포 DNA 검증에 나섰다"며 "황 교수팀으로부터 줄기세포와 체세포, 모근 각 6개를 넘겨받아 고려대 법의학연구소에 직접 분석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YTN은 "이 과정에서 모 대학 교수가 증인으로 함께 의뢰 과정에 참여했으며 나흘 뒤 연구소로부터 통보받은 분석 결과는 '불일치'였다"며 "황 교수팀이 시료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다시 줄기세포 시료를 주겠다고 해명해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YTN은 "이 같은 DNA 분석 사실을 외부에 해명하면서 검사 경위와 결과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YTN은 "미국에 있던 김선종 연구원을 인터뷰할 당시 취재기자의 항공료는 당초 해명과 달리 사후에 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출발이 급박했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YTN은 취재기자가 미국 현지에 동행취재하면서 택시비와 모텔 숙박료 등 편의를 제공받고 하루 동안 머물렀으며 미국 방문시 1만 달러를 운반해 YTN의 취재윤리 강령을 크게 위반했고 당시 국정원 직원은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YTN은 "취재윤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진실 은폐에 도움을 주거나 진실 규명에 소홀했다는 따가운 질책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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