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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08 17:24 수정 : 2006.01.08 17:24

케이블티브이들이 법으로 정해 놓은 광고시간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방송채널사업자(피피) 50곳과 케이블티브이방송사(에스오) 33곳을 대상으로 방송광고 시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피피 8곳과 에스오 2곳이 법정시간을 위배해 적발됐다.

방송법 시행령은 에스오와 피피의 광고시간은 시간당 평균 10분, 매시간 12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개의 피피를 갖고 있는 온미디어 계열 수퍼액션은 60분 동안 광고는 35분2초에 이르러 프로그램 방송시간보다 길었다. 같은 계열 오시엔은 14분15초 동안 광고를 틀었다. 또 엠비시드라마넷과 에스비에스드라마플러스의 광고시간도 각각 17분24초, 16분38초에 이르러 지상파 계열 피피의 위반도 심각했다. 이밖에 큐채널(13분45초), 엠비시 이에스피엔(13분43초), 에프티브이(13분24초), 와이티엔(13분) 등도 1시간에 13분 이상을 광고에 내보냈다.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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