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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23 07:17 수정 : 2006.01.23 07:17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3일 최규선씨 사무실에서 `최규선 파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불구속기소된 임희경(46)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최씨가 피고인에게 사무실에 보관 중인 자료를 가져갈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도 범행 당시 최씨의 자료를 절취하겠다는 명확한 범의와 불법영득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2년 8월 서울 역삼동 최규선씨 사무실에 들어가 최씨 수행비서였던 백모(41)씨 도움으로 DJ 노벨상 관련 자료, 권노갑씨 관련 파일, 최씨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찍은 사진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임씨와 함께 기소됐던 백씨와 최씨의 자서전 대필작가였던 허모(41)씨는 상고를 포기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항소심 형량이 각각 확정됐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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